소방청 'HUD 산소통' 규정 신설
사업 관련 없는 출원특허도 포함
2023년까지 '독점적 지위' 얻게돼
전국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에 미인증 밸브를 결합해 납품한 소방장비 업체 (주)산청(2월 26일자 1면 보도)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에 과거 출원한 특허를 끼워넣어 독점적 지위를 얻은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다.
26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산청은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정부 출연금 3억7천200만원, 업체 부담 1억4천800만원 등 총 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용기 충전 압력 등을 증강현실로 표시하는 전방표시장치(HUD·Head-Up Display) 공기호흡기를 개발했다.
개발 이후 소방청(옛 소방방재청)은 산청의 HUD를 반영,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HUD 규정을 신설, 고시했다. 이때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한 산청의 2003년 5월 출원 특허(2023년 5월 만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 제4조(구조)를 보면 '전방표시장치(HUD)는 잔압 및 배터리 부족 표시등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외부밝기에 따라 자동조절 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산청이 2003년 출원해 20년간 유효한 공기호흡기용 면체 부착형 무선 다중경보장치 특허에도 '외부 주변의 빛의 밝기를 측정해 LED의 광량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사용자 눈의 피로를 최저화 하기 위한 조도검출부가 구비돼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과적으로 소방청 고시에 정부 출원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추가하면서 산청만 가진 특허가 포함돼 특허 실시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업체는 HUD 공기호흡기를 생산·납품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이 세워진 셈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기술개발을 북돋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청은 개발돼 완성된 제품을 사들이는 사업을 했다"며 "개략적으로 특허가 있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다"고 했다.
산청 관계자는 "산청은 공기호흡기를 오래 제조하는 회사로 특허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의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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