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검정회가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합격자를 24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검정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83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및 제63회 한자·한문전문지도사시험 합격자를 공지했다.
합격 유무는 대한검정회 홈페이지 내 합격자 발표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합격 시 자격증은 무료 1회 자동 발급되며, 인터넷 접수자는 접수 시 등록된 주소로 우체국 발송된다.
방문 접수자는 원서접수를 진행한 지회로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은 원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료는 등급에 따라 1만 7천원부터 5만 8천 원까지 책정돼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