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황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