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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꾸리고 지난 10일 민생경제활성화 대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4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에는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과 육성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5억원 한도의 특례보증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3개월(4~6월) 동안 감면해주고,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사랑페이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점심시간 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도 당초 오후 1시에서 2시로 늘렸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정지원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은 경우는 소액대출(50만원~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총 1천404억원을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내메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사업들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