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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현장인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19일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중고거래나 온라인 장터 등에 지역화폐를 거래품으로 올리고 할인판매를 시도하면 관련자를 추적·처벌할 계획이다. 발생한 부당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거래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역화폐 매도·매수, 광고·거래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역화폐 깡'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이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