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결제 시에 수수료 부과 등의 차별 거래 예방을 위하여 직접 제작한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도와 이천시는 지역화폐 차별거래 발생 시 이를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현장 조사 후 지역화폐 가맹 취소, 세무조사 요청, 고발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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