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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면허대여약국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무자격자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와 약사가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약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이어져 건강보험료의 누수와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작년에 한진그룹과 연관된 정석기업이 불법 면허대여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1심 판결이 난 사건을 보더라도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국을 기업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자본에 종속된 불법개설 약국의 운영은 약국을 통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계한 약국의 영리화, 기업화를 의미한다. 


영리만 추구 위법행위로 국민건강권 위협
공단, 빅데이터 자료 축적 신속한 수사 가능


2020년 12월 기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이 3조5천158억원에 달하고, 피해금액 중 5.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구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19년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판명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8천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부가 2018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더 기승을 부리며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렇듯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환수 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춘숙·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무산되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단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자로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에 필요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빅데이터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동시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재 행정조사에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시 전문 인력 부족, 높은 난이도 등을 이유로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됨에 따라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 환수결정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징수율을 보이게 된다.

정부 통제장치도 마련 수사권 오·남용 예방
21대 국회, 관련법 통과 보험료 누수 막아야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자칫 진료비 허위·거짓청구까지 수사 권한이 확대될까 우려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수사권한이 법제화되는 등 정부의 통제 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기에 의료계는 이러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과 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국민 모두의 일이다. 그렇기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원천 차단하여 소중한 보험료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서 면허대여 의심 약국들에 대한 빠른 수사와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히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