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보일러 수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보일러 수리업체 콜센터에 접수된 고객 집을 방문해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주고 받은 수리비 중 일부인 1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리비로 받은 현금 중 일부만 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1천500만원에 대해 횡령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