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보일러 수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보일러 수리업체 콜센터에 접수된 고객 집을 방문해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주고 받은 수리비 중 일부인 1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리비로 받은 현금 중 일부만 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1천500만원에 대해 횡령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