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 안 되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통행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 안 되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통행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