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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보고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견해차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격돌했다.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가장 먼저 찾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라며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요 내용,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해당 내용을 기초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악용 방지를 위한 정치적·법제도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없듯, 오용이 염려돼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검찰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한다는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학교수노조는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자율적인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대선 공약을 언급함은 물론 민주당이 2012년6월 발표했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밝히고, 민주당을 향해 "범죄사실이 없다면 당당하게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될 부패혐의자를 단순히 자기 편이라고 감싸주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수당의 파렴치한 국민 배신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전(錢)을 국회의원 배지를 의미하는 패(牌)로 바꾸어 '유패무죄·무패유죄'라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닌 고작 1.6㎝, 6g짜리 배지로 자신들만의 배를 불릴 심산으로 200여특권을 누리기만 한다면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 여부에 따른 유패무죄 무패유죄의 엄중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