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지스힐은 종중의 규약과 각각의 의결기구의 승인절차 및 약정서 제출에 의한 재입찰절차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해당 부지는 학교설립 예정지로 검토중인 5곳 중 1곳이라고 한 내용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339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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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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