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양시 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 사건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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