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인력 투입 부주의' 문제 제기
업체도 "벽체 순식간에 무너져…"
경찰·노동청, 중처법 대상 등 검토

 

9면 성남 성호시장 재개발구역 매몰 사고 현장<YONHAP NO-4007>
16일 오후 2시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재건축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나 40대 작업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건물 내부에서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외부 벽면이 무너져내리면서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무너져내린 콘크리트 상판을 옮기는 등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24.7.16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성남 성호시장 재건축구역 내 건물 해체작업 중 붕괴로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7월17일자 9면 보도=[포토] 성남 성호시장 재건축구역 붕괴… 작업자 1명 사망)와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작업을 강행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성남중원경찰서,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1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재건축 해체 현장의 한 단층 건물 내부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무너진 벽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시간여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소식에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작업 환경 시스템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A씨의 작은아버지 전모(65)씨는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라 지반이 약해졌을 텐데 해체 작업에 나서다보니 벽체가 넘어지고 사고가 난 게 아니겠느냐"며 "굴착기로 일단 건물을 무너뜨린 뒤에 폐기물 분리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인력을 투입한 부분도 납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성호시장 재건축구역 해체 작업을 담당한 업체 측도 장맛비로 인한 지반 약화를 비롯해 목조건물인 점과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도 사고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전조증상 없이 벽체가 순식간에 붕괴됐고 굴착기 등이 건물에 충격을 가한 건 없었다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요즘 비가 많이 오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벽체가 물기를 많이 머금어 중량이 더해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체 작업을 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고, 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붕괴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자력에 따른 것인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