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서 77곳 불법 적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한달여 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안산시 소재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B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종교시설도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