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6일 경기도에서도 30대 시민이 주택가에서 일본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이날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던 A씨를 주변 CCTV 등 추적을 통해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A씨의 차량에선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비롯해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불법 도검으로 파악해 모두 압수 조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