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법정이자 초과·미등록자

내년부터 팀 2개로 늘려 연중 수사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사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또한, 도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했으며, 연이자율 최고 3만8천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