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부동산이 강제처분 되면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된다. 대체적인 배당순위를 보면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순위 당해세(임차보증금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됨), 4순위 체납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주택 및 상가) 중 우선 성립한 권리, 5순위 3개월 초과 임금과 3년 초과 퇴직금, 6순위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일 이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7순위 일반채권·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이행강제금채권 등이 된다.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상에 선순위 압류등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 등의 체납 사실이 밝혀지면 임대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2순위 소액임차인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2023년 2월21일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임대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4천800만원이지만 모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 법과 지역에 따라 한도금액을 산정하고 낙찰가액(주택의 경우 2분의1)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배당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승낙한 전대차의 전차인도 소액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라는 사실과 지급받지 못한 평균임금 등의 자료(의료보험, 국민연금, 소득세신고 실적 등)가 필요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