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주사기를 갖고 약국에 갔다가 제약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약국에 있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한 남성이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지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40분께 약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은 후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거했다.

신고를 한 제약회사 직원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올해 1월 신설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에 기여한 112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다. 인천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며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