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규정 無
해석 분분…법 바꿔서 일말 가능성 차단
국힘, 논란여지없게 ‘대선 전 선고’ 촉구
“특정인에 특혜, 헌법상 허용되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전날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재판절차도 포함하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조계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표결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의원들은 1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은 소추가 중단되고 그 소추에는 재판절차가 포함된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대선 전 신속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