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 등록,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당 비대위·선관위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후보 교체’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을 당협위원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한덕수 후보로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한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10~11일)인 1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만큼, 이를 ‘당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것까지 ‘당적 변경’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릴 여지는 있다”면서도 “당내 법조인 출신 인사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후보는 등록 자체가 안 된다.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사태에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위헌적 후보 교체를 즉각 멈추고,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멋대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하듯 당헌을 악용한다면, 공식적으로 경선에 참여한 후보와 당원을 모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문제를 떠나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인 쿠데타라고 판단해 반발하는 것”이라며 “80만 당원들이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고작 60여명 국회의원과 비대위가 뒤집는다는 것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