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익위원 중심의 ‘65세까지 단계적 계속고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안건에 경영계·노동계의 실질 요구사항이 빠져 있어 대선 국면을 비롯해 향후 이어질 사회적 대화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노동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최근 발표했다. 법정 정년 60세 이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으로, 경사노위는 이 시기에 맞춰 기업이 단계적으로 고용을 해나가도록 제안했다.
다만 이번 계속고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 없이 고용이 사업장 재량에 치우쳐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금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제언이 나오자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 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에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새정부 출범 때까지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년 논의가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박현호(경사노위 노동자대표 비정규직위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들의 ‘계속 고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져 있다”며 “향후 사회적대화에서는 고령의 비정규직·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노동자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도 즉각 반발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안에 대해 “이번 안에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주장해 온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이 담기지 않아 기업이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선 국면이 맞물리면서 정년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의견차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의견을 냈으나 각각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정년 연장 추진과 기업부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고려한 정년 연장으로 입장이 갈린다. 한편, 이번 공익위원의 제언은 노사 합의가 아닌 탓에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대선 결과에 따라 국회 입법 등을 통해 다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