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이 세관 물품 보관 창고에  쌓여 있다. 2025.5.14 /관세청 제공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이 세관 물품 보관 창고에 쌓여 있다. 2025.5.14 /관세청 제공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14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5월4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결과 중고 아이폰 1천116대 중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직권으로 통관 보류할 것이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