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신고 원칙·신분 보호… 포상액은 최고 5억
구체적 사실 혹은 증거자료 필요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접수
Q.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Q.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 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 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 신고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포상금 지급기준=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 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 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 결정= 포상 금액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 행위 정도, 파급 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