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힌 김문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이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며 “그러나 김 후보는 자발적으로 명예회복 신청과 보상금 수령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상금 10억 원’ 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는 2021년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며, 김 후보 본인은 보상금 액수에 대해 ‘10억 원’이라는 표현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책임과 관련한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상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실제 게시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김문수TV와 페이스북 등 계정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김 후보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게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피고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가능했으며, 공직자 제한 규정은 2005년에 신설됐다”며 “김 후보는 보상 자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기준으로 보상금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상승을 감안한 추정치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청렴하고 검소한 삶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이를 근거 없는 고발로 흠집 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무리한 고발”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