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난 20일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진 가운데 (왼쪽부터)허경행 의장, 김정수 변호사, 최민수 박사, 유지훈 변호사,  이찬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20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지난 20일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진 가운데 (왼쪽부터)허경행 의장, 김정수 변호사, 최민수 박사, 유지훈 변호사, 이찬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20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의회 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고문단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박사(입법고등고시 5회)를, 법률고문으로 유지훈 변호사(사법시험 44회), 김정수 변호사(사시 49회), 이찬 변호사(사시 53회)를 각각 위촉했다.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총 4명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2년씩 활동하게 된다.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허경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은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회가 한발더 나아가는데 역할을 해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