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과 연계해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고체 형태로 제조한 모습.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국제조직과 연계해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고체 형태로 제조한 모습.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을 제조한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등) 위반 혐의로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관리책 B(4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국가적 폐해,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국내 판매 총책 C씨(56·캐나다 국적)에 대해서는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마약 제조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월23일자 6면 보도)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고체 형태로 제조했다. 이들이 만든 코카인은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3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포함해 총 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의 마약 제조 기술자 2명 등 공범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122만명분 코카인’ 생산 일당 덜미… 국내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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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내 제조 총책 B(34)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마약 제조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만든 코카인은 122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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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