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지역 내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및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행 500만원으로 책정된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과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임의해약 시 퇴직소득세 과세 추진안, 강제 해지 요건 완화 등 주요 개정 사항이 공유됐다.
또한 임의 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성기창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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