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급여 상쇄 ‘기준 완화’ vs 업무 소홀 방지 ‘엄격 관리’

 

道 겸직 허가자 1년새 70.8% 급증

MZ세대 이탈 막을 해법 주장부터

부동산업 등 ‘이해충돌 우려’ 의견도

“공무원 겸직, 더 자유롭게 vs 더 엄격하게”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겸직 공무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공무원 겸직 허가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MZ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블로그·유튜브 등 일부 겸직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단 의견이 있는 한편, 이해충돌 소지와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단 주장이 맞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자체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겸직 허가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천615명으로 지난 2020년(1천618명)에 비해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은 1천769명에서 2천717명으로 54%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지난 2023년 48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무려 70.8% 증가했다.

공무원은 법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복무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받아야 한다.

최근 충주맨과 같이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이 등장하자 보수적이었던 공무원 사회에 겸직 허가 기준을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를 완화해야 하는지 강화해야 하는지를 두곤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완화해야 한단 입장은 MZ세대 공무원의 높은 이탈률을 이유로 꼽는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비율은 2019년 17.1%, 2021년 23.3%, 2023년 23.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탈 사유로 낮은 급여(51.2%)와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블로그·인터넷 방송 활동은 겸직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단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방송 출연이나 서적 출판 등은 일회성에 그칠 경우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박모(29)씨는 “내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연차 공무원은 악용 위험이 낮기 때문에 블로그 등 일부 직무는 기준을 완화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겸직 공무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된다. 공무원 직업 특성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겸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한모(26)씨는 “공무원 겸직은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며 “현재 기준을 유지하되 부동산 중개업 등은 심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직무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 겸임교수·특별한 역할이 없는 단체 이사 등의 경우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직무는 명확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