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후 작년까지 8건… 공사 진행
선광 “구조 결함, 공사가 보전해야”
항만公 “물동량·차량통행 급증탓”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복구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부두운영사인 선광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SNCT에서 직경 40㎝, 깊이 1m60 크기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2016년 개장한 SNCT 부지에서는 지반침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장 이후 SNCT 부지에선 2016년 5건, 2018년 2건, 지난해 1건 등 총 8건의 지반침하가 발견됐다.
부두운영사인 선광은 우선 컨테이너터미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나, 인천항만공사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SNCT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물길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필터매트’를 시공하지 않아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선광 측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비용은 인천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물동량이 급격히 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6년 개장 당시 3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였던 SNCT 연간 물동량은 지난해 100만TEU를 넘어섰다.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를 더 많이 쌓아놓게 됐고, 차량 통행량도 늘어난 탓에 지반침하가 생긴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SNCT 부지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지반침하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 비용 부담은 어렵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므로 인천항만공사가 관련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선광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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