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격 3년 연장 결정 이어
‘학생 범위 포함’ 개정 국회 발의
민주 간담회서 “법 사각지대 해소”
공교육 제한·과도한 범칙금 여전
법무부가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과 함께 국내 체류 자격 3년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이들을 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5월7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구제대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지난 23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에서 자랐는데,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동아 청년본부장(국회의원), 유호준(민·남양주6) 경기도의원,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홍혜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등 이주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성장했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이주 아동·청년들이 여전히 공교육 이수 제한, 과도한 범칙금, 부모의 출국 조건 등으로 체류자격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고교 졸업 후에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창업, 프리랜서 등은 불가능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체요건 마련을 비롯해 부모 범칙금 감면 및 가족결합권 보장, 한시적 제도 아닌 상시적 제도화, 청년 대상 활동제한 없는 체류자격 신설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김동아 청년본부장은 “한국에서 자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이주 청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오늘 제안된 정책이 국회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일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태를 ‘‘자국’ 없는 아이들’ 기획보도로 조명한 바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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