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드론 교통단속

 

경기남부 고속도로 시범운영중

운전자에 단속사실 사전 고지 못해

“실적 초점땐 체증 유발” 불만도

“본격 도입땐 내비에 사전 예고”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경찰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경찰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찰이 전국적으로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교통단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나온다. 안전과 법규 준수를 강화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고지서 남발 등 단속 실적에 초점을 맞춘 과잉 정책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면서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경기남부의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드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 및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의 법규 위반이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고속도로 등에서 드론으로 교통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경기남부 등 3곳의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고속도로 얌체운전 적발이 주된 목적이다.

드론 단속의 찬반 논쟁은 일반 도로의 신호 위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촉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AI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대구시 남구 상동교 일대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AI 드론이 신호 위반, 불법 차선 변경 등의 위반 차량을 촬영하면 기동순찰대가 영상을 분석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시범운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드론의 기동성을 활용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순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내비게이션 기술상 운전자에게 드론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단속 지점에 설치된 표지판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단속 사실이 알려지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선 “적당히 좀 단속해서 세금 그만 뜯어라”, “현재 시속 30㎞, 50㎞ 무인 단속도 이미 충분하다”, “킥보드나 오토바이 위반 단속부터 먼저 하라”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와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다. 도내에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단속 건수는 2021년 361만건, 2022년 428만건, 2023년 483만건 정도다. 부과액 역시 2023년 한 해에 2천815억원으로, 2022년(2천426억)과 2021년(1천970억)보다 많이 걷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하는 드론 단속은 과태료, 고지서 등 처벌을 부과하지 않았고, 실적과 기능 등을 분석 중”이라며 “나중에 본격 도입됐을 때는 예방 효과를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사전 예고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