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과정에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 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티웨이항공은 또 B737-800 항공기 3대 엔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여부를 뜻하는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에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행위를 진행한 정비사 3명에 대해선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를 넘겨 진행했고, 항공기 엔진 결함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에는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로 고정된 부품 위해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1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런 행위를 한 정비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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