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 경기고속 이사
이상도 경기고속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2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11년간 공단은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왔다.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보험자로서 국민 건강 수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강한 중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이다. 그 중독성은 실로 강력해서 개인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어렵고 의료진의 조언과 금연 보조 약물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금연에 성공하는 정도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담배의 니코틴 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사용하고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오도해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인식시키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1998년 미국에서는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019년 캐나다에서는 장기 흡연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주정부는 아예 담배 제조업자에게 질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책임을 지우는 과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함께 금연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담배 회사의 이익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궁극적으로는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건강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다. 이 소송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

/이상도 경기고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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