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건
‘미상의 세척용제 영향 가능성’ 주장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인천 한 반도체 기업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독성간질환이 발병한 김선우(가명·23)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다.
김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 다음 달부터 열린다. 애초 이달 21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더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
김씨는 고교 3학년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인천 한 반도체 기업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다. 그는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황달 증세 등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 검진을 받았고, 그해 12월 독성간질환과 무형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월5일자 6면 보도)
김씨는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용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5월 작업장 유해물질이 법적 노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불승인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반도체 사업장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시 근무 환경을 공론화하기 위한 재판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씨가 근무했을 당시 공장의 환경 등에 대해 조사가 적절히 이뤄진 점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김씨와 가족은 해당 기업에 매년 인천 등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생으로 입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씨 아버지는 “(선우는)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산업재해가 꼭 인정돼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이 아들처럼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에서 이겨 기업과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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