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원-사업시행자, 법적 공방

市와는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전

300기 분묘 문제도 추진 걸림돌로

29일 김포시 풍무동에 자리한 공원묘지. 묘지이전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송사 등이 잇따르면서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2025.5.29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9일 김포시 풍무동에 자리한 공원묘지. 묘지이전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송사 등이 잇따르면서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2025.5.29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포지역의 숙원 사업인 풍무동 묘지이전사업이 잇단 송사 등으로 인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구별 연계개발이 무산된 상황에서 공원묘지 운영 재단과 전 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데다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문제까지 대두 되면서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탓이다.

29일 김포시와 (재)김포공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풍무8지구(6만9천976㎡)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했다.

애초 풍무8지구는 7지구(6만3천174㎡)와 맞물려 4천여 기의 묘지를 이전하고, 이곳에 공동주택 1천5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었다. 2022년 풍무7·8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고시된 데 이어 공원묘지 이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순항하는 듯 했지만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김포공원과 사업시행자 R사 간 분쟁과 송사가 이어지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이들 간 법적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지난해 9월 R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김포공원의 손을 들어주고 R사가 이에 항소하면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29일 김포시 풍무동에 자리한 공원묘지. 묘지이전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송사 등이 잇따르면서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2025.5.29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9일 김포시 풍무동에 자리한 공원묘지. 묘지이전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송사 등이 잇따르면서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2025.5.29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반면, 재판부는 김포공원이 제기한 주주확인 소송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 해지와 관련해 R사가 10일 이내에 현금 7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R사 관계자는 “10일 이내 공탁이 어려워 담보제공기간 연기를 신청했다”며 “모든 소송 이후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공원 측은 “R사의 공탁 연기 신청과 상관없이 30일에는 가처분 해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졌지만 추후 검토를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려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제3자 소유 토지에 들어선 300여 기의 분묘 문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분묘를 옮기기 위해선 해당 분묘 후손들과 일일이 합의해야 하는 난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서다.

더욱이 풍무7지구 역시 조합설립 절차 등을 놓고 시와 김포공원 간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와 김포공원 간 행정소송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김포공원 간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며 “시는 소송 종료 이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