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권위 부정하는 행위 등에 징계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편가르기 논란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심판 판정 공정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FC안양(5월 21일자 16면 보도)에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FC안양의 심판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는 판정 문제는 변화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안양은 K리그1 6·14라운드 전북 현대전, 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 12라운드 FC서울전을 비롯해 코리아컵 16강전 등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영상도 공개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연맹은 이번 징계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중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상벌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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