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권위 부정하는 행위 등에 징계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편가르기 논란도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K리그 심판 판정에 대한 유감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FC안양 제공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K리그 심판 판정에 대한 유감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FC안양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심판 판정 공정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FC안양(5월 21일자 16면 보도)에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심판 비판 금지에… FC안양 구단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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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돼 왔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0206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FC안양의 심판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는 판정 문제는 변화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안양은 K리그1 6·14라운드 전북 현대전, 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 12라운드 FC서울전을 비롯해 코리아컵 16강전 등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영상도 공개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연맹은 이번 징계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중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상벌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