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국) 의원이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제공
김한슬(국) 의원이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제공

보조금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천원 수준의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김한슬(국) 의원은 9일 기획예산담당관을 상대로 반복되는 계좌 개설과 서류 업무, 그리고 소액 이자 반납 절차가 현장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1사업 1계좌’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마다 각각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는 사업 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관리하려는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통장 관리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관내 초중고에 지급된 교육경비 보조금의 정산 내역을 보면, 반납된 이자 금액은 대부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교 행정실에서는 이런 소액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 통장 개설, 입금, 보고서 작성 등 수차례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이는 학교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참여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부 타 시도의 예를 들며, 지방보조금을 학교회계 대표 계좌로 교부한 후, 사업 완료 시 결과 정산만 받고, 이자에 대한 반납은 생략하는 제도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 세금이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한 ‘정산의 원칙’만이 아닌, 행정 현실과 예산운영의 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