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청업체 대표 등 추가 입건
안전성 확인 외부전문가 날인 無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이 사건의 핵심이며 불안정하게 긴 DR거더의 가설 전 런처 장비의 구조검토가 편법으로 진행된 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빔런처 운영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1명 등 2명을 지난 4일 추가 입건했다.
해당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경찰 조사 결과 빔런처 운영 업체는 최초 DR거더를 런처로 가설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해야 하는 ‘구조검토’에 외부 관계전문가의 날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가설구조물(런처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 구조검토서에는 외부 기술사 대신 빔런처 운영업체인 장헌산업 내부 직원의 날인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거더와 교량 상판 등이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전도되지 않도록 수학적 계산으로 안전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사고 현장에 사용된 DR거더는 안전성이 보장된 최대 길이보다 긴 55m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검토에 제3자인 기술사의 날인 대신 하청업체 내부 직원의 날인이 있었다. 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아예 안 받았거나 일부 받았어도 자기 회사 내의 직원한테 받은 것이며 위반 혐의점이 발견돼 입건했다”고 했다.
한편 추가 입건된 도공 관계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도공 관계자 2명이 입건됐다. 사고 발생 당시 붕괴 현장에 감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안성 구간의 관리를 맡은 도공의 공사감독자 3명이 모두 입건된 셈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