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도 시에는 압류, 근저당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기습적으로 등재해 놓았다면 매도에 제약받는다. 이에 채무자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가압류채권자는 소송제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킬 목적으로 서면심사에 의해 가압류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정당한 채권인지, 채권금액이 맞는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법정공방을 통해 가릴 일이다. 그런데 당장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부동산에 묶인 가압류를 풀어 매도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나중에 다투고 싶어한다. 이때 하는 것이 가압류해방공탁 후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한다.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의 효력은 살아 있되 단지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에서 해방공탁금으로 옮겨진다.
공탁금을 찾는 방법으로 채무자는 가압류신청이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가압류결정 후 변제,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승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했거나, 담보제공한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취소신청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한 후 채무자는 가압류취하 및 해제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출금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등으로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지급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에서 전이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집행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