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용역·연천에 2027년 착공 계획
현행법, 지방의회 설립 조항 없어
국회 발의 아직 상임위 통과 못해
정부 “기존 교육훈련법 상충 문제”

경기도의회가 전국 첫 지방의회의 의정연수원을 연천군에 짓기로 한 가운데(6월9일자 2면 보도) 현행법상 미비점이 향후 설립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관련 법 제·개정 없이도 설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 정부 심의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의정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한국행정지방연구원의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심의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7년 착공해 203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실제 건립에 나선다. 부지 면적은 최소 3만6천145㎡, 건축 연면적은 2만265㎡다. 사업비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현행 법상 지방의회가 의정연수원을 설립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엔 의정연수원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게 돼있다. 의정연수원을 설립해도 도의원은 물론, 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교육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김성원(국·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해 의정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9일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정연수원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의정연수원이 설립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기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상충될 수 있다. 우선 교육훈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도의회는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정연수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게 법적 미비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현행 법상 사무처 공무원 교육의 근거가 부족한 데 대해선, 추후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연구를 보면 도의회 사무처 조직을 개편해 의정연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냈다. 국회의원들과 협업해 법 개정 추진도 하고 있다”며 “의정연수원의 기본적 취지는 의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현행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