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직후 운전하다 연속 사고 발생
약물 운전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도로 위 멈춘 차량에 운전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이같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차량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상태였다.
결국 다른 운전자가 차량에 내려 차문을 열고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운전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그는 졸음에서 깨어나 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다. 듣지 못한 A씨는 1km가량 운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음주가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그는 이날 오전 9시께 수면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이미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음에도 3㎞가량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계속해 운전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수면마취 이후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