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4월 21일, 4월 28일, 5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립합창단이 해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립합창단 노동조합 측은 “노사 교섭 과정에서 합창단 해체와 관련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으며, 시의회 면담 중에도 해체와 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하남시립합창단 노동조합 측은 현수막 게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