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의혹 정조준
대통령실 “진실 규명·헌정질서 회복”
국힘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 비판
국무회의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검사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고 공포하면서 사상 초유의 3개 특별검사팀이 동시 가동되는 정국이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걸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포된 특검법에 따라 각 특별검사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식 출범 절차에 돌입,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원은 특검 등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순직 해병 특검 140일 제외)간 진행되는 초대형 수사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에 가동되는 3건의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제기된 굵직한 의혹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수사 방해에 연루된 고위 당국자들의 책임 규명이 핵심인데, 수사 인력은 최대 150명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유치 혐의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법률적 충돌도 불가피하며, 이 역시 수사 인원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이 투입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국정 개입설,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16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추진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과 헌정 질서 회복”에 방점을 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내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을 결정했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무력화됐던 국회의 입법권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대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안도 통과돼 인사 검증 권한을 다시 대통령실로 원상복귀함으로써 인사 기능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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