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과 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어머니 B(77)씨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는 똑바른 자세로 잠에 들었다. B씨가 이전에 스스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는 등 자해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에 가해진 압박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B씨가 한 집에 함께 거주해 자신의 아내와 자녀 2명이 가출했다고 여기고 B씨에게 악감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가출했으며, A씨는 지난해 1월14일 9세 자녀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진실된 안타까움과 추모의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혼자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