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 보험금까지 탐낸 주범
18차례 2천9백여만원 편취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2천9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주범 A(22)씨와 친구·전 연인·직장동료 16명 등 모두 1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사 뿐 아니라 공범까지 속여 이들의 돈도 편취한 주범 A씨는 상습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을 하는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모두 탕진하게 되자 친구, 전 연인, 직장 동료 등에게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이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범행을 해오다 사고 경위를 석연치 않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특히 A씨는 함께 범행한 공범들의 보험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발각됐으니 돈을 배상해야 한다. 내가 배상할테니 돈을 보태라”라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관련자인 것처럼 꾸민 다음 “보험사기가 발각됐으니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보험사기로 구속될 수 있다”며 메시지를 보내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공범들로부터 600여 만원을 편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