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환경 월 15만원, 일반 월 5만원
지난해 12월 9천400명에게 총 43억원 지급
하반기 2차 지급 추진… 9~10월 신청 예정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을 일반 농어민까지 확대한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에 17만여 명의 농어민에게 600억원 규모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3개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어민 9천400명에게 총 43억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 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앞서 도는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만 연간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이번부터 지급 대상을 일반 농어민까지 확대했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