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절차 빠져 공무원 징계 예상
수목 보호 사전 검토 등 대책 마련
정장선 “녹색 도시 만들기에 집중”

평택시가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진 국도 38호선 서동대로 옆 메타세쿼이아 나무 수십 그루 절단(4월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도시 숲 보호체계가 허술해 수십년 된 나무들을 죽게 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가 예상되면서 나무 수십그루를 절단한 후유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평택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농지개량 목적으로 서동대로 10여m 아래 신궁리 3필지에 흙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토사에 파묻힌 수령 21년 된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을 절단한 행정 조치와 관련해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였다.
당시 시는 매립된 나무 7그루 등 13그루에 대해 토사를 걷어내고 나무의 생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생육환경 불량’, ‘이식 후 고사확률 높음’ 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금 3천여만원을 받고 나무를 베어내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시는 감사를 통해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 담당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돼 해당 가로수가 시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공공 자산임에도 시민의 소중한 도시 숲의 풍광이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 감사 부서는 흙에 파묻힌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에 대한 절단 조치와 관련, 해당 부서가 ‘불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 이에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 사전 검토, 부서 간 협업 시스템 전면 정비 등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수목 보호 의지와는 달리 최근에도 신창로 61번길 주택가 옆의 45년된 은행나무 26그루가 보행 개선 등의 이유로 뿌리 채 뽑혀 ‘식재 따로, 제거 따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개선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는 공공 자산인 도시 숲을 더욱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행정력을 더 많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