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증거로 증명 어려워”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임영우)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10일)를 앞둔 지난해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강화군협의회장들의 집을 방문하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집을 직접 방문해(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하거나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무관계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을 호별 방문으로 볼 경우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박 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