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제도 개선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천500원으로 요구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적용 제외 노동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1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시급 1만30원이 적용 중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월급 240만3천5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11.8% 감소했으며, 2018년 이후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실질 인상 효과가 더욱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법상 생계보장 취지에 맞는 인상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가사노동자 등 다수의 노동자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ILO 협약에 따라 모든 노동에 최저임금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단순한 액수 논쟁을 넘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최소 기준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 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공정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각각 오는 18일 수원역 문화광장, 20일 화정역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시민 설문·홍보물 배포·노무상담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