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축제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임영우)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고려한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 한 음악 축제장 옆 천막에서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이들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지난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